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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신임회장 첫 회무…4억원 전공의 생계지원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초점

한미약품 운명의 날 D-1…모자간의 난투극 누가 웃을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난투극에서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지지하며 승기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분 싸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중요해지자 양측은 하루에도 몇번씩  강도높은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정 다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그룹-OCI 그룹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1월 12일 통합 결정…두달여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한미약품 그룹의 오너간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1월 12일 주식매매,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OCI홀딩스는 각 그룹별 1명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해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회장과 한미 임주현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그룹별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등이 완결되면 두 회사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통합된다. 이후 후속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으로 공동 경영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헐값에 한미약품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 결과적으로는 창업주 일가가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양측 이사회 구성으로 격돌…의결권 확보 '여론전'이는 현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사회 구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그룹 통합에 찬성하는 한미 이사회 측은 6인을, 반대 입장에 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5인을 추천한 상태다.즉 이사회 구성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반대에 힘이 실릴 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 측은 먼저 기자회견에 나서 비전을 공개했고, 신동국 회장이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양측은 각기 이사회 제안 이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각기 공식적인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지난 2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안이 불완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향후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개했다.특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부서 재편하고 1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난 25일에는 임주현 사장 역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통합이 R&D 신약개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임주현 사장은 형제 측이 제시한 이사회 구성안은 대주주 가족구성원이 최대는 4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ESG 경영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속세 역시 임종윤 사장 측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합이 이뤄질 경우 OCI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FDA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같은 기자 회견 외에도 양측은 의결권 자문사의 결과를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한미 사우회 등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는 형제 측 지지…신주발행가처분신청은 기각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힘이 실리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먼저 임종윤·임종훈 형제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통합 반대를 선언하며 형제 측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신동국 회장은 개인 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키맨이다.이로 인해 임씨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에 힘입어 밀리던 지분율을 역으로 앞지르며 우위를 잡았다.하지만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반전이 이뤄졌다.임주현 사장(우)과 OCI홀딩스 이우현(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안에 찬성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중 형제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물론,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결국 한미그룹 측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다시 현 경영진…결국 소액주주가 관건이같은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확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형제 측은 이미 표 대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실제로 26일 저녁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실제로 형제 측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의 9.91%에 직계를 포함한 14.22%, 임종훈 사장의 10.4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에 디엑스앤브이액스의 0.41%를 포함해 총 28.42%였다.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참여하면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지분율로는 40.56%에 달하게 됐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송영숙 회장 11.66%,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10.20%,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5.24%,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0% 등으로 총 35.00%였다.양측은 7%p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동국 회장의 지지 선언 이후 5.56%p 역전에 성공한 것.하지만 7.6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즉 국민연금의 합류에 따라 지분율이 다시 역전돼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측의 지분율은 42.66%로 2.1%p 다시 앞서게 됐다.여기에 앞서 경영진을 지지한 한미 사우회의 0.33%를 포함하면 42.99%, 2.43%p 앞선다.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양측은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결국 돌고 돌아 최종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쥐게 된 것.이에 따라 소액주주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한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모자간의 난투극이 과연 결론을 맞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3-27 05:30:00제약·바이오

의협,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현판식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자의무기록(EMR) 관리 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해부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다고 전했다.이번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기대다.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향후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단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는다.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미션 중 하나인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정의위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은 "정보의학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구체적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작업 마련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조인성 정의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대사 겸 대변인, 의협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23-11-17 11:35:33병·의원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공공기관 변호사로 13년 차 "수익 줄지만 가치 충분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가 재미있다."변호사 면허를 갖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를 맞은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여전히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임 연구위원은 2011년 1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12년이 넘도록 시간이 훌쩍 지나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14명 중 안선영 변호사 다음으로 고참이다.임 연구위원은 변호사 배지를 단지 3년 차로서 그 역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진로를 고민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후 로펌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 분쟁,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번아웃이 동시에 찾아온 것.그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증거를 끌어내 변론을 했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다 보니 업무가 몰렸다"라며 "기업 변론을 주로 맡았는데 공판을 갈 때마다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악담까지 들어봤다"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게 맞지만 나의 능력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사기업 사이 민사 소송은 돈을 달라고 하는 쪽과 뺏기면 안 된다는 쪽의 다툼인데 재판부의 시각은 양측 모두 욕심쟁이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적어도 공기업인 건보공단을 대리해서 법원에 가면 적어도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당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쳤다.건보공단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다만 "건보공단이 상대방에게 환수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떠올렸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게 높은 약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겠다고 수십 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는 제약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약품을 생산하면 동일제제 중 최고가 품목과 같은 상한 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그런 와중에 임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써보라는 임무를 받았다. 80장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써냈지만 원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그는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해서 로펌에 있을 때와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며 "건보공단에 소속돼 있으니 각종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법률 자문을 한다. 로펌에 있을 때만큼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업무영역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근무 환경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담배소송.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임 연구위원도 소송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약 2년마다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사건 자체가 대형인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을 다년간 끌고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공부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1심 결과는 '패소'.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건강 전문가라면 모를까 담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소송을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했다"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데 그 횟수만도 수차례다. 증거만도 300개 이상이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담배 제품, 회사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공부하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고 첨가제는 뭘로 만들고 해외 소송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소송을 했다"라며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까지 쓸 정도로 몰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1심 판결 후 반성을 많이했다"며 절치부심을 거쳐 2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임 연구위원은 "2심에서는 외부 대리인까지 추가 선임해 협업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라며 "소송법이 허용하는 모든 입증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에 쏟다 보면 동력이 떨어져서도 못할 건데 공공기관이니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해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 중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재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월액은 직정가입자의 월급 이외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임 전문위원은 "2012년 6월에 제도가 처음 실행됐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이 들어왔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판례, 선례도 없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 하나하나를 모두 반박했다. 나중에는 판사와 쟁점을 논박할 정도였다. 결론은 승소했는데 제도 도입 초기 반대 목소리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공공기관 변호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이 급감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보험자인 우리나라나 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제도다.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제도의 개선, 보안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차다"고 했다.
2023-05-08 05:10:00정책

원격의료학회 '원격수술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는 지난 26일 베어홀에서 '원격수술 과거, 현재와 미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원격의료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들 모습. 이번 심포지엄은 원격수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하고 사회적인 기대와 우려 그리고 원격수술 관련 기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의사 견해와 및 법적 검토 세션은 ▲원격수술의 과거와 미래(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원격수술의 적용 범위(서울의대 이규언 교수) ▲의료인 입자에서 원격수술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국제성모병원 송명제 교수) ▲원격수술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 등이 발표했다. 원격수술 관련 기술 세션은 ▲5G 기반 원격 수술교육 시범 서비스 경험(KT헬스케어플랫폼사업팀 최인자 부장) ▲6G 통신이 바꿀 우리의 미래(ETRI 김선미 본부장)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라이브 서저리(이누씨 신후랑 대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품질 인터넷 비디오 전송(KAIST 한동수 교수) 등으로 진행됐다. 이규언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심포지엄을 계기로 원격수술의정의를 함께 고민하고, 원격수술을 향한 기대와 우려를 확인하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원격수술 환경을 만나게 될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11-29 15:51:17병·의원

퇴로 없이 직진하는 젊은의사들…벼랑끝 대치 지속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황병우 박양명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배수진을 치고 벼랑 끝에 선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맞불 대응으로 위태로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한발 물러서기보다 다시 한 번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의사들은 정부의 맞불 대응에 여전히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31일까지 파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잠시 동안 파업을 유지했던 지난 7일, 14일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파업으로 정부에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빠르고 강도 높았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시작으로 근무지 이탈여부 행정조사를 실시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원래 28일이 아닌 지난 27일 오후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단위로 빠르게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다시 한 번 맞불을 놓는 단체행동을 선택했다. 대전협은 지난 29일 밤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마라톤회의를 펼친 결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공지했다. 정부의 형사고발 등 고강도 압박에도 파업을 통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의 다음 행보로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각 단위별로 취합된 전공의 사직서 제출. 앞서 대전협은 27일 자정까지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 수합을 진행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외에 사직서를 병원에 전달한 사례는 나오고 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둔 것인데 정부가 고발장 접수로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에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사직서 제출을 미루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더불어 법률적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개시명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행정소송 등 병원을 벗어난 법원에서 장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한 전공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맞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추후 정부와의 대화에 변수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지난 대화 과정에서 의협이 정부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공의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유지 됐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박지현 회장에게 일임하면서 대화 진행이 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협이 공지한 7일 이후는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 날짜인 9월 6일로 그 사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공의들의 입장표명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똘똘 뭉쳐오던 젊은의사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아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29~30일 무기한 파업 유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 일부 위원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오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 국시 실기 학장단 요청에도 예정대로 실시 가능성↑ 정부의 맞불작전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의대협)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중 2823명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제출해 대부분 시험 응시자가 국시를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고 국시원 또한 오는 9월 1일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국시원이 의대생들에게 보낸 문자. 이 때문에 국시원은 시험 응시 취소자의 시험 취소 의사를 재확인해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문자와 메일에 철회의사를 시험 전날 31일 자정까지 회신하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시기에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 학장단은 코로나19 대확산 상황과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의사국시를 최소 2주 연기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학장단이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시일이 얼마 안 남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학장단의 의견전달에도 시험은 그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약 430여명의 학생이 2021년도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잃을 예정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국시 접수 취소 이전 기준으로 월요일은 72명, 나머지 요일은 108명의 의대생이 시험을 보는 것으로 추산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국시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시험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험 시작일인 1일부터 4일까지 4일 간 432명이 2021년도 국시 시험에 대한 자격을 상실해 신규 의사 배출 절벽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대협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날 전국 의대생 휴학계 제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젊은 의사와 정부의 대립은 평행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국시 거부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지를 담이 의대생들이 선택한 움직임"이라며 "1년이라는 시간을 걸고 강의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31 05:45:57병·의원

해프닝으로 끝난 고발장...사직여론은 오히려 더 커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고발장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비록 고발장 접수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복지부가 고발을 시도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접수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전공의,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가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조치 일정 취소를 알렸다. 하지만 공지에 '업무명령개시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언급해 언제든지 복지부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박지현 회장이 발표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5차 단체행동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기준 중간취합결과 76%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며, 저녁 늦게까지 사직의사를 취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90%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상당수의 전공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고발의지가 확인되면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사직제출 의지는 계속 높아질 것이란 게 대전협의 예측이다. 서울 A전공의는 "복지부의 고발장 제출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소식을 접하고 사직의사를 밝히는데도 영향이 있다"며 "저녁까지 취합이 진행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의사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 등의 영향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게 전국적인 분위기로 최종적으로 취합되면 어떻게 제출할게 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가 고발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법률적 검토 내용은 업무개시명령을 접촉하고 송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과 가처분신청 가능여부 그리고 명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 중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고발장 제출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하는 등 형사고발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어 대처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당연히 전공의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20-08-28 05:45:58병·의원

전공의 이어 의대생들도 나섰다…수업·실습 전면 거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7일간 수업과 실습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3일 실시한 대의원 긴급 의결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의대협 의결 공고 이번 의결은 재적 대의원 40명이 모두 참석해 표결한 결과 34개 단위가 찬성표(85%)를 던져 결정됐다. 건국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등은 기권했다. 앞서 의대협 회장단 및 대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안과 관련해 ▲회장 1인 시위 ▲이사진 릴레이 시위 ▲대의원 단체행동 ▲전 회원 단체행동의 순서로 확대되는 단체 행동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일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인 시위를 이미 진행한 상태로 대의원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전국 2만 의대생의 7일간의 수업 및 실습 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대협은 일주일간 수업 및 실습거부를 예고하면서 의협과 대전협 대정부 투쟁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직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기 때문에 직접 파업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수업거부라는 형태로 파업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의 파업 기간 중 비어있는 1주일을 채우겠다는 의지. 의대협 조승현 회장 조승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며 "의대생 및 의료인들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 보지 않도록 투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집단행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조 회장은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 많은 회원들이 수업 및 실습 거부를 통한 단체 행동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비상식적인 정책 및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협은 이번 결정에 따라 40개 전체 의과대학 학생회장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8월 7일부터 전 회원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또한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은 8월 7일 당일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날부터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추가로 단체 시위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에 기획할 예정이다.
2020-08-04 12:00:57병·의원

의료전달체계 개편·서울대병원 수련 처분도 '안개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행정처분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주요부서 과장급 인사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안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핵심 현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된 상태댜. 노홍인 실장의 대책본부 브리핑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행시 43회)과 보험정책과 진영주 과장(행시 42회),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외무고시 30회),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행시 42회)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담당하면서 최근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박차를 가했다.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역할 개선에 의료단체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환자 발생이 1500여명을 넘어서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종별가산율 0%(현 30%) 그리고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외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극약처방은 의료계 협의가 중단되면 시행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경우,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간호인력의 PA(의료인 보조인력) 역할 규정이 최대 화두였다. 이중 서울대병원 인턴 수련과정 부실로 사전처분을 통지한 후 대형로펌을 통한 서울대병원의 치밀한 소명자료로 현재 최종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수련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전체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반박하는 법률적 검토를 상당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을 예고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결정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정책과는 만관제로 불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주력 현안으로 추진해왔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사업 대상 질환을 올해 상반기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중보건의사 방역 현장 배치에 부서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강도높은 압박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험정책과의 경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선별진료소 의료진 인력 지원에 따른 병원의 부담감을 감안해 추가 병원 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복지부 모 신임과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아직까지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틈틈이 보고 있지만 의료분야 이해 당사자가 얽힌 많은 의료 현안이 쌓여 있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현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비춰볼 때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공직자의 발언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연일 기록을 수립중인 실정에서 신종 감염병 사태 종료 후 밀린 의료현안과 무관하게 의료감염 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방역 현장에 집중하는 의료계 불신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2020-02-28 05:45:55정책

NMC 대리수술 이어 대리처방 논란...政 실태조사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 이후 대리처방 의심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실태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대리수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대리처방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의사가 의국과 병동, 별관 등에서 1분과 수 분 간격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수 분내 처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고 "대리처방은 다른 전공의가 EMR를 통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유는 전공의 80시간 의무화 때문이라고 본다.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공의 EMR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약화 사고 발생 시 처방한 전공의와 대리처방 의뢰한 전공의 중 누구 책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대리처방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이 제기한 NMC 전공의 대리처방 의심 사례.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미지급 수당 소송 패소건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에게만 수당을 지급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미지급했다. 소급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 수당 관련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 현 소송 방식으로 소송 미 참여자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2015년과 2016년 문제로 보수체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감에 참석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 국립의료기관 전공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의 답변 모습. 김 의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국정감사(10월 21일) 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종합 국정감사 이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019-10-08 12:01:32정책

요양병원 불만 폭발 "누구를 위한 재활병원 기준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광역시 일부 재활병원만으로 하겠다는 것이냐. 지역 소도시 재활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전환해 4인실과 병상 간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면 최소 30% 이상 병상이 감소된다. 경영손실을 누가 책임지라는 것이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주최로 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진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요양병원 원장과 간부진들은 의료현실을 배제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복지부 윤동빈 사무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 설명하는 모습. 이날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을 통해 2019년~2022년 1기 30개소, 2022년~2025년 2기 50개소, 2025년 이후 100~150개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력기준은 장애인건강법에 입각해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당 환자 수 40명 이하(수도권 3명 이상, 지역 2명 이상), 간호사 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의 경우,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유관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환산하는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간호사도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진료량은 재활 관련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40% 이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수가는 15분 시행 단위로 1일 최대 16회(4시간)로 제한했다. 이학요법료 항목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과 TPI, 재활사회 사업은 행위별 수가 산정을 허용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 지정기준과 진료량 모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평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서 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창원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본사업 1기 지정기준은 요양병원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역여건을 감안해 별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요양병원의 급성기와 요양병원 분할 문제 관련,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분할은 지정 신청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정 신청 후 분할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모호해진다. 규모가 큰 요양병원은 분할해 종별 전환 병원을 승계하면 된다"고 답했다. 호남지역 요양병원 참석자는 "수가를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했다. 중증 재활환자의 경우 작업치료와 인지장애 치료, 언어치료 등 하루 6시간 이상 소요된다. 초과 시 수가는 산정되나"라고 물었다. 창원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 전환을 위한 분할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 참여한 재활병원과 재활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했다. 추가 가산은 없다. 일본은 3시간만 인정한다"고 못 박았다. 청주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이격거리 1m와 4인실을 준수해야 하나. 신규 병원은 전년도 실적이 없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나"라고 질의했다. 심평원 서현미 차장은 "2017년 10월 시작된 시범사업 시행 전 설명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30곳 신청 병원 중 15곳이 탈락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맞춘 병원만 들어올 것이다"라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법 준수 원칙을 고수했다. 서 차장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4인실과 이격거리 등 의료법에 입각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역 병원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지역의 간호인력난을 전달하면서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 안됐다"고 토로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완화 방안.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종별 전환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별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문제를 얘기했다. 한의사협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한의계 별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요양병원 내 한의사 전문의 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재활병원 원장은 "재활병원과 재활 전문병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현 지정기준은 광역시 병원만 가능하다. 시군구 재활환자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도시 환자도 재활치료 평등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답하고 있는 심평원 서현미 차장. 심평원 측은 "재활 전문병원 10곳 중 7곳은 급성기병원이고 3곳은 요양병원이다. 재활의료기관 제외 또는 병용 등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소도시 병원의 엄격한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충청 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간호 1등급 요양병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6.5명이 최고 등급이다. 간호사 당 환자 6명 기준을 지키라고 하면, 요양병원 중 회복기 재활병원 지정을 받을 기관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비현실적 인력기준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를 토대로 지정기준 등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한 후 재활의료기관 1기 지정계획 공고와 지정평가, 심의 등을 거쳐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병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2019-06-05 06:00:57정책

환자단체 "진료거부권 반대" vs 의협 "명예훼손 소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의사구속 사건 이후 진료거부권 및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반대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사협회는 환자단체의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규모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칭한 것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이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단체가 지난 6일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 기자회견문이 공개되면서 언론을 통해 마치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로 기사화됨에 따라 즉각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구두상으로 감정적 발언보다 기자회견문에 문서화한 것은 숙고된 결과이므로 법률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지키고 싶다면 의사협회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사사건건 사례에 의사를 비판하고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은 문제다.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산하 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의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한 어머니는 골수검사 후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6세 환아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의 자녀는 백혈병으로 4개월 후 완치가 예고된 상태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골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심정지에 이르렀다. 골수검사는 응급구조 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하도록 돼있지만 마침 자리가 없어 침대만 곳에서 실시했던 터라 신속한 대처가 늦었고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아이가 죽었는데 의사는 '억울하면 절차 밟으세요'라고 한마디하더라. 과실인정도 사과도 없었다. 의사에게 신을 요구하는게 아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현재 소송중인데 입증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골절수술 중 코마상태에 이른 아들을 둔 아버지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골절수술을 받던 중 마취가 풀려 다시 전신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코마상태에 빠졌다. 황당한 사실은 당시 선택진료비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집도의는 전공의 1년차였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교수들은 '수술하는지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허탈감을 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해당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하다고 한다면 용서할 생각이다. 하지만 의사와 병원은 증거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억울함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7년째 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두고 있는 한 아버지는 "의료사고 입증은 환자의 책임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제 그만 딸을 보내줘야할 것 같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이번 사건을 마치 희귀질환처럼 진단이 어려운 환자를 어쩔 수 없이 놓친 것처럼 얘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이번 사건에서 의사가 사과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거부권은 택시의 승차거부와는 다른 얘기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의사협회의 행보는 결국 의사와 환자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핵심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유가족들도 이에 공감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1-07 12:25:19병·의원

2차 발사르탄 후폭풍…제약사들 "원료 거래처 변경"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발사르탄 성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재차 확인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원료 거래처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 장기화, 기업 이미지 훼손, 재고 물량 처리 등의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국 화하이社의 발사르탄 원료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데 이어 중국 주하이 룬두사 원료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되면서 원료 거래처 변경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연 70억원 대의 발사르탄 매출을 기록한 A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달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원료의 안전성을 조사했다"며 "원료 제공업체에서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사태가 발생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는 어찌보면 피해자인데 지금 여론은 가해자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원료 제공 거래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성분에 대한 의료진들의 호감도 저하, 그에 따른 재고 처리, 실제적인 매출액 감소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책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 업체도 원료 수급 거래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연 단위로 장기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거래처를 변경할 순 없지만 중국산 원료는 일단 기피하려 한다"며 "재고 폐기와 판매량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원료 거래처 변경을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찾아와 경위를 묻고 갔다"며 "고혈압 품목이 적지 않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향후 안전한 원료 수급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회의를 통해 원료 거래처 변경, 손해배상 두 가지 방향을 결정했지만 대봉엘에스의 해명을 지켜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미 발사르탄 국내 원료 생산업체 두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봉엘에스 측에선 오늘(7일) 중국에 현장 방문, 경위를 파악해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혼입 사태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않거나 향후에도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8-08 06:00:50제약·바이오

송명제 회장 "관련법 미리 공부하고 이슈메이킹 약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23일 제31기 이임식 및 32기 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김철수 회장을 필두로 한 31기 집행부는 공보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명제 신임 회장은 임기 시작 전부터 공보의 관련 법안을 미리 공부하고 연구하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슈메이킹을 하겠다는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 김 회장은 "31대 대공협이 처음 약속했던 핵심공약이 총 14개 정도였는데 진료장려금 인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지켰다"며 "진료장려금 인상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고 차기 집행부도 적극 의견 전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대공협이 노력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2대 대공협 워킹그룹은 임기 한 달 전부터 관련 법률을 살피고 발로 뛰며 현안을 파악했다"며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조만간 의료계에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2대 대공협 워킹그룹은 송명제 회장(전라북도 순창군 보건의료원)을 필두로 ▲부회장 조중현(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보건지소) ▲총무이사 김종선(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병원) ▲기획이사 박명준(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보건지소) ▲홍보 및 학술이사 김지호(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보건지소) ▲대외협력이사 서재덕(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보건지소) ▲학술이사 이한결(충청남도 서천군 서면보건지소) ▲법제이사 이인호(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보건지소) 등 총8명으로 구성됐다.
2018-02-26 21:06: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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